공지사항

공기업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

작성자
comedic_admin
작성일
2017-04-02 21:46
조회
37204
그 동안 법정교육으로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만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공기업에서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 문의를 많이주셔서 2017년 부터는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강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한 의미의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강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예방교육의 각론을 최소 80분으로 연속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통합교육 총론은 별도로 전문강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전화 주시면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통합교육 인정여부'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린 후 해당사업장에 적합한 통합프로그램을 제안해드립니다^^

문의 : 010-3896-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