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교육 인정여부에 관한 안내

작성자
comedic_admin
작성일
2016-11-24 17:09
조회
37262
저희가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현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입니다.
아래 설명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공연관람하셔도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10인 이상 사업장이 법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이수를 받으려면 우선, 집합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메일 회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집합교육을 전제로, 외부강사에 위탁하거나 자체교육 하시면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외부강사위탁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외부강사에도 2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강사, 그리고 (전문강사가 아닌)일반강사입니다.


-. 저희 공연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강사로 분류됩니다.  일반강사는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 중 '총론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각론'은 가능합니다.

-. 집합교육 방식으로 사업장 소속 직원이 자체교육으로 진행하셔도 인정됩니다. 또는 해당 사업장이 자체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저희의 공연을 교안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저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의 전문강사는 아니지만 저희 교육프로그램은 노무법인 유앤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